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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닭강정
제가 다니던 학교에 감사한 선생님이 있어서 선물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나요?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어느정도 가격선물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졸업을 이미 한 상태라면 이제는 선생님이랑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때문에 김영란법에 걸릴일은 없다고봅니다 그래서 고가의 너무 무리한선물만 아니라면 성의표시정도의 가벼운 마음을 담은 선물은 드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되는부분이니 걱정말고 감사한 마음 잘 전달해드리면 선생님께서도 아주 기특해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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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생각하는노루
졸업한 학생이 이전 담임교사나 학교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아요!!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이거나 성적·생활기록부 등 직무 관련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