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월1일(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기준일)이전까지 건축물대장 생성과 보존등기 완료가 되어있지 않다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할 구청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신축된 각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산정 별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은 6월 중순정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각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자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평가금액은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재산세 각각 고지서에 과세표준액 형태로 개별 평가 금액을 간접 통지합니다.
과세표준액 = 개별 부동산 평가금액 X 60%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기 때문에, 7월 1일의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 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구청 재산세 담당부서로 전화 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