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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네오
불네오22.11.30

신축 입주 아파트 공시지가 미공시시 재산세 기준은?

1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요. 재산세,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 알아보니 신축 아파트라 공시지가가 미공시 상태여서 임의로 산정한 금액 기준으로 잡혔다 하더라구요. 그런데 올해 7/1 공시지가 오픈되어 공지된 공시지가는 임시 산정 금액보다 2억이나 낮습니다 ㅜㅜ

너무 억울한데 임시 산정 공시지가와 실제 공시된 공시지가 차이분만큼 다시 계산해서 소급 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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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월1일(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기준일)이전까지 건축물대장 생성과 보존등기 완료가 되어있지 않다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할 구청에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신축된 각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산정 별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할 구청은 6월 중순정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각 개별 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자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평가금액은 별도로 고시하지 않고, 재산세 각각 고지서에 과세표준액 형태로 개별 평가 금액을 간접 통지합니다.

    과세표준액 = 개별 부동산 평가금액 X 60%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이기 때문에, 7월 1일의 금액은 아니지만 한 달 새 비교적 큰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구청 재산세 담당부서로 전화 하셔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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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시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는 데, 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2년 신축 아파트 건물에 대한 지방세시가표준액과

    대지분에 대한 개별공지시가를 합산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가격으로 기준함으로

    주택가격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시를 한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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