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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알파카39752
검붉은알파카3975223.06.28

아파트 공시지가는 언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새로 건축되어 올해 4월 등기가 완료된 집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공시지가 확인이 안됩니다.(건물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옴)

보통 등기가 완료 된 후에 얼마나 지나서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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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떄문에 올해 신축되었다면 다음해 산정되어 5월31일전에 공시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정한 계산법에 따라 대략적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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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1월1일 기준일로 조사,산정 공시를 하며, 4월말 발표.

    만약, 신축 또는 토지 분할 및 합병이 있을 때 1.1~5.31 기간중 신규로 발생한 공동주택은 6월1일 기준일로 조사,산정후 9월말 발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며, 데이터는 매매,은행시세,감정평가 및 분양 사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거래액 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이상거래로 판단하여 산정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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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년단위로 보통측정하기 때문에 올해물건은 내년 5월말이나 6월초에 알수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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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회의 기준일이 있습니다.

    서울시기준 개벌공시지가 공시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3년 4.28일 ~5월 30일,

    7월 1일 개별공시자가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23년 10월 31일 ~11월 30일까지 .

    2023년 4월에 입주했다면 2023년 10월 31일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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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준공후 3~4개월후에 아파트 공시지가가 조회 됩니다. 조금만더 기다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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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는 매년 1회 나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1월 1일에 업데이트 되고, 일반 주택은 4월 말에 업데이트 됩니다.

    올해 4월에 준공되었으면 내년 4월에 나올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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