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세법에서 사업장 1개일 때와 2개 이상일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이 2개라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납부하며, 종소세는 합쳐서 신고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인데, 신규로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생기면 기존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