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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능한스컹크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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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개 이상 등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세법에서 사업장 1개일 때와 2개 이상일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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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장이 2개라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납부하며, 종소세는 합쳐서 신고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인데, 신규로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생기면 기존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라고 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할 경우,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각 사업장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