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각자 사업장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스스로 기장여력이 있으시면 굳이 맡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해보시고 무리라고 판단되시거나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실 때 고려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