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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여새99
영원한여새9921.04.06

2가지 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 등 관련 운영 방법 어떤게 좋을까요?

기존에 일반 과세 사업자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 사업을 위해 사업자 1개를 추가 발급 하게 되면

기존에 세무서에 기장을 맞기지 않고 직접 처리 하였는데,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할경우 맞기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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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두 개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기장을 맡기시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매출 수준, 업종, 소재지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포함하여 질문해 주셔야 명확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로 구체적 사실 관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부가가치세는 각자 사업장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간편장부인지, 복식부기인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스스로 기장여력이 있으시면 굳이 맡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스로 해보시고 무리라고 판단되시거나 사업에 좀 더 집중하고 싶으실 때 고려해보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성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 두개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개의 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수익이 적으시다면 세무컨설팅을 받으시지 않아도 될겁니다.

    다만 사업이 잘되고 성장하고 있다면 기장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컨설팅을 맡기시는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한개 업체의 부가세, 종합소득세신고를 잘 처리하여 왔다면 2개도 무리가 없습니다.

    한개 신고할 부가세 두번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사업장 소득 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2가지 운영하시는 경우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개의 사업장이 매출액이 적다면 혼자서도 관리가 가능한 부분들이있으나 사업자가 2개이면 혼자서 세무관리를 해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업자2개를 세무사사무실에 한꺼번에 기장을 맡기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