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일반 과세 사업자 1개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 사업을 위해 사업자 1개를 추가 발급 하게 되면
기존에 세무서에 기장을 맞기지 않고 직접 처리 하였는데,
2개의 사업자를 운영할경우 맞기는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