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상 통상시급 표기 오류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봉 4,900만원
월급여: 4,083,333원
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고정OT시간 : 주12시간 = 4.34 124.34 =52시간 * 1.5배 = 78시간
월소정근로시간 : 287시간
통상시급 : 14,227원
기본급 2,973,443원
고정OT수당 : 1,109,706원
엑셀계산식이 엮어 있어 사진하고 금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문제는 실제 통상시급이 14,227인데 급여명세서에는 17,013으로 더 많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상 통상시급 17,013원은 = 49,000,000/12개월/30일/8일로 계산되어 표기되어 왔습니다.
통상시급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잡고 싶은데 지금 실제 통상시급으로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니
직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고... 고민이 됩니다.
ex) 급여계산은 잘못된 부분은 없으나, 실제로 높은 시급에서 낮은 시급으로 변경된다면 다들 물어볼듯 합니다.
(17,013원으로 표기된 이유는 프로그램상 계산이 산식이 저렇게 딸려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로감독시에도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