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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20

근로계약서 급여 측정시 계산법이 어렵습니다... 이 계산식이 맞는걸까요?

연봉은 26,500,000원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0H) 포괄입니다.

이 항목들에 맞는 임금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계산은 26,500,000/12 = 2,208,333 (월급)

2,208,333/(209H+40H*0.5) = 9,643 (시급)

따라서

기본급(209) 9,643*209H = 2,015,387

야간근로수당(40H) 9,643*0.5*40H= 192,860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문제는 2,015,387 + 192,860 = 2,208,247 이 나와서

26,500,000 / 12 = 2,208,333 (월급)

이랑 숫자가 다릅니다..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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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숫점 이하 처리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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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40시간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임금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의 소수점 단위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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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209시간) 2,015,465 야간근로수당(40시간) 192,868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 소수점으로 인하여

    차이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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