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 측정시 계산법이 어렵습니다... 이 계산식이 맞는걸까요?
연봉은 26,500,000원
기본급(209H) 야간근로수당(40H) 포괄입니다.
이 항목들에 맞는 임금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계산은 26,500,000/12 = 2,208,333 (월급)
2,208,333/(209H+40H*0.5) = 9,643 (시급)
따라서
기본급(209) 9,643*209H = 2,015,387
야간근로수당(40H) 9,643*0.5*40H= 192,860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문제는 2,015,387 + 192,860 = 2,208,247 이 나와서
26,500,000 / 12 = 2,208,333 (월급)
이랑 숫자가 다릅니다..
진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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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숫점 이하 처리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 40시간분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임금액의 산정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의 소수점 단위로 인하여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209시간) 2,015,465 야간근로수당(40시간) 192,868원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급 소수점으로 인하여
차이가 조금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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