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 문의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의 경우, ①산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②'월 209시간분(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부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계산식인 '통상시급 × 32h × 1.5'를
급여명세서에 '(2,200,000원 ÷ 209h) ×32h ×1.5'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가 및 중도 퇴사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때, 고정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졌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