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 문의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 명세서 작성 방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본급의 경우, ①산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②'월 209시간분(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부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계산식인 '통상시급 × 32h × 1.5'를
급여명세서에 '(2,200,000원 ÷ 209h) ×32h ×1.5'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가 및 중도 퇴사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때, 고정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어졌지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식은 작성하여야 하므로, 2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 수당이라 하더라도 계산식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기본급의 경우, ①산식을 작성하지 않거나 ②'월 209시간분(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여부
고정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만약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 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계산식인 '통상시급 × 32h × 1.5'를
급여명세서에 '(2,200,000원 ÷ 209h) ×32h ×1.5' 라고 작성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무급 휴가 및 중도 퇴사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때, 고정 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계산식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산식이 반복되는 경우 한번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 계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래도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기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무방합니다.
임금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고정 수당을 명시하시고 계산식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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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월 209시간 주휴 포함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그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고정 수당이라 하더라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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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