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나요?
동네 맥주집에서 주차장에 나무데크를 설치하고 테이블꺼내고 영업하고 있어서요...야간에 소음이 심합니다~ 주차장을 저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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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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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르면 주차장은 법안에 적혀 있는 예외의 경우나 용도변경을 허가받은 주차장이 아닌 이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