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