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데크를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차장이 일반적인 주차장보다 길게 되어 있는데 주차할수 있는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데크바닥을 설치해서 이용할까 싶은데 혹시 이게 불법일까요?
주변에서 신고하면 철거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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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사용 승인을 받기위해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다가 승인 후에는 목재 데크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이는 주차장법 19조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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