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근데 이 주차장이 일반적인 주차장보다 길게 되어 있는데 주차할수 있는정도 공간을 남겨놓고 데크바닥을 설치해서 이용할까 싶은데 혹시 이게 불법일까요?
주변에서 신고하면 철거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