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당시에는 사용 승인을 받기위해 주차장 공간을 확보했다가 승인 후에는 목재 데크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이는 주차장법 19조와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시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과 고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