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 주차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층은 상가이고 2층은 주거용인 상가 건물입니다 건물딋쪽으로 차량 3대를 댈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건물주가 상가임대인의 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게 앞에 인도위에 주차를 하라는데 손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라 주차하기 힘듭니다 계약할때 주차장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우리 잘못이라하는데 법적으로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도 상가입주인도 주차장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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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관리규약 및 상가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물주가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계약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차장 사용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에 위 부분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것이, 단순히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된 것인지, 사용 여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한 바 없다면 임대인 내지 집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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