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는 분양대금지급계획에 따라 조금 달라질수 있으므로 설명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당첨 후 본계약시 계약금 10% (3억기준 3천만원)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셔야하고 중도금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통해 진행하나, 회차에 따라 본인이 내야되는 금액도 있기때문에 중도금60%중 (1억8천 중 2회분 6천만원) 그리고 잔금 30%(9천만원)을 지급하며, 잔금시 대출에 따라 현금투입이 달라집니다.
주담대 대출의 경우 저금리 공공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소득, 대출자격조건등에 해당해야 하므로 이는 개인별 차이가 있고, 시중은행을 통한 주담대 대출의 경우도 개인별에 따라 이자나 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