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신고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프리랜서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세액공제 내역을 보는데 많은항목이 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는 비활성화에 직접 입력도 안되던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신고 하고 부속서류를 첨부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우선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입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오고, 직접입력하여도 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 산출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개인이 2022년 괴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05월 -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게 확정신고 -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를 -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자로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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