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괴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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