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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백로17123.05.24

연말정산 미신고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프리랜서인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 중 세액공제 내역을 보는데 많은항목이 0원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는 비활성화에 직접 입력도 안되던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신고 하고 부속서류를 첨부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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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산출세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세액공제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세액입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불러오고, 직접입력하여도 금액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 세액공제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일 수 있으므로 해당내용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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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괴세기간중에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드게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중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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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자로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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