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종합소득세 문자/카톡/우편 받지 못했고, 홈택스 들어가도 신고안내유형과 ars 개별인증번호도 뜨지 않아요. 수입금액만 잡혀서 나오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 소득세 신고안내문은 국세청이 납세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심지어 가산세에서도 경감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쿠팡 파트너스 수입금이 3천원정도 나오는데, 이런 소액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 수입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