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혼자서 지낼 월세방을 계약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조금 바쁘시면 아들인 제가 대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도 되나요? 그집은 제가 같이 지낼집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가끔식 들릴예정입니다.
같이 지내야 대리로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아드님이 가셔서 해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치르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에서 하셔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가족 중 자녀가 모친을 대신하여 관할 동사무소 등에 임대차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월세 신고는 인터넷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대리신고도 가능하나, 계약자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의 경우는 주민센터방문시 대리인이라도 가능하며, 세대주의 신분증, 인감도장, 방문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차신고가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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