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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얄쌍한가마우지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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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코라는 인공지능 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도 세금신고해야하나요?

현재 파파코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식을 매수하고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파파코로 얻은 수익도 세금 신고를 하거나 세금을 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사람이 투자하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투자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양도소득세와 전혀 무관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파파코 인공지능으로 하는것과 관계없이 주식 매매로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주주가 국내상장주식양도로 얻는 소득과 국외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한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주식을 한국거래소 내에서 상장주식을 거래

      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10억 이상)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