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은 아니며,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만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되고, 해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과세시기가 유예되었고,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세되어도 종합소득에 합산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