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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09.10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짜증나요

제가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는데요 항상 저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매년 계속 저만 많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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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비교적 공제금액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잘 따져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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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인가구일 경우는 인적공제받을게 없어서 우선 연말정산에 불리하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많이 쓰시면 공제율이 두배로 높아집니다.

    개인연금저축 같은것도 풀로 불입하시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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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한 변수는 아주 다양합니다. 세금줄이기 위한 요소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수, 추가공제대상자의 여부, 보험료,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연봉이 동일해도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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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지만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불입에 대한 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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