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도움될만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콘텐트 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안경이나 렌즈는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구매 자료는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로 제출하는 것만 인정 받을 수 있으니참고주세요!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구매한 곳에서 꼭 재발급 받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관련 지출액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능하며 주택취득 분양권 중도금대출의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등록비 영수증 챙기기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또는 학원에 요청하세요
교복 구입 영수증 챙기기
중.고등학교 교복과 체육복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생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하니 영수증을 꼭 챙겨주세요!
각종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 15%이며, 1천만원이 넘으면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1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시 일정비율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세액공제 불입액
연금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600만원, 연금+퇴직연금저축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16.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