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이 경매에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어느 날 주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주방쪽 베란다 천장에 물맺힘과 물이 흐른자국이 생겨서 윗집에 올라갔더니 부재중 이더라고요.
저녁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관리직원과 동행하여 윗집 방문을 했습니다.
윗집 주방쪽 베란다에 있는 보일러 급수관에서 누수가 있는것으로 확인했고 일단 급수관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사무소로 내려갔고 윗집주인과 둘이서 얘기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우선 빠른 시일내에 수리를 해 달라는 것과 더 이상 누수피해가 없도록 보일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 요청했습니다.
윗집 주인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윗집에서 연락이 없어 이리저리 확인해보니 윗집이 경매에 나왔네요!?
벌써 1회 유찰이고 이달 말일이 2회차 공매날인데,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리는 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낙찰된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지,
만약 현 집주인과 결판내야 한다면 내용증명이나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경매에 나왔다는 건 결국 빚을 갚지 못했다는 건데, 제가 수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찌하면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좋은 의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나왔다고 해도 아직 낙찰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또 경매낙찰로 주인이 바뀔 경우 낙찰자로부터는 보상받기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윗집 주인과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하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화으로 연락아 안된다면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될 경우 그 배당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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