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남은 자동차 명의변경과 매도방법

안녕하세요~

어린이보호차를 학원원장님1% 제가99% 이렇게 공동명의로 구매후 운행하다 그만두게되서

제 1인 명의로 변경하고 매매상에 매도하려고 함니다

그런데

구매당시 원장님이 할부로 구매하시고 할부가 아직10개월 남아서 근저당설정 있는데

매도가 가능한가요?

제 퇴직금을 미리주신다고 구매한거라 원장님이 할부는 계속 내셨고 남은 할부금도 다달이 내실검니다

여기서

할부금을 정리해야 매도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할부는 원장님이 계속 내시면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림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임나무님.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상황에선 차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니 일단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근저당 해지가 되어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라임나무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할부금 완납 후 캐피탈사에서 근저당 말소 처리 후 매도하는 것인데,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매수자가 잔여 할부를 인수하는 방법인데, 딜러가 캐피탈사에 협의하여 할부 승계와 함께 차량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신용 조회나 서류가 더 복잡해져서 딜러가 꺼려할 순 있겠네요. 일단 캐피탈사에 근저당 해지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을 해지해야 매도가 가능합니다.

    즉, 매입을 하시는 분이 근저당을 인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설정을 해지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