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넘겼는데
그 차량을 제 명의로 출고하였습니다.
저는 단지 부모님 개인사업에 쓰는 용도라 하여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나니 이런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이 어려워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회생을 준비하는데 차량회수가 우선적이라 회수를 하고싶습니다.
그러나 운행자는 차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차량의 소재도 파악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 차량을 내어준 상황에서는 차량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 본인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거라고 한다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부모님이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