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다는분 소유주의 토지를 세금을 납부 중입니다 20년 이상 되셨구요 할아버지때부터 농사 짖던 토지입니다(방치중 최근 10년전 부터 농사짖고 있음)
아버지 명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내용
소유권보존 접수 1957년8월21일
1995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인하여2001년10월23일 등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 하였는지, 자주 점유인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세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유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