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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뜸부기60
시뻘건뜸부기6021.07.29

다른분 토지 명의를 현 세금납부 명의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다는분 소유주의 토지를 세금을 납부 중입니다 20년 이상 되셨구요 할아버지때부터 농사 짖던 토지입니다(방치중 최근 10년전 부터 농사짖고 있음)

아버지 명의로 변경 가능한가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내용

소유권보존 접수 1957년8월21일

1995년1월1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인하여2001년10월23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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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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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으며 점유 취득 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평온 공연하게 20년을 점유 하였는지, 자주 점유인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세세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소유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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