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심각한키위80
심각한키위8020.09.17

미성년자자녀 통장만 이용시 증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금 받은 돈 4000만원을 아이 이름으로 예금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라고 하나요?

전세만기되면 제가 다시 빼서 다음 전세금에 보탤예정입니다.

아이이름으로 넣은 이유는 아이가 장애인이라 이자율이 높아서 넣어놨구요

증여할 생각은 전혀없고 단지 이율이 높아서 넣어논건데요....

이정도 금액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전세계약을 하신 경우 증여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10년이내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지만,

    아이의 명의계좌에 금액을 입금해두는 것은 금전의 증여 또는 질문자의 차명계좌에 해당됩니다.

    증여로 볼 경우 증여세가(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이므로 2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 차명계좌로 볼 경우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99%(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으로 이체됬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여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아이가 전혀사용하지 않고 보관용이라면 소명해볼수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와 같이 증여를 할 의도없이 그냥 자녀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직접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차명계좌 사용등을 막기위해서 자녀의 계좌에 부모의 돈이 입금이 된다면 이를 즉시 '증여'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

    현재 10년간 미성년자의 경우는 2천만원까지 증여시 비과세가 되니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현재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한것은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법상 국세청은 증여의 의도는 따지지 않고 자녀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할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증여하지 않았다는것을 입증하기위해서는 계좌 개설 경위나, 자금 운용 및 관리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세금회피의 목적이 아니였고 단지 자녀의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할것이며, 쉽지가 않을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 현재 금융실명법에 의거해서 차명계좌에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그 실재 자산소유자인 질문자님 (즉 부모)에게 금융소득의 99%(지방세 득을 포함해서)를 과세할수 있기에 현재 아이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있다면 그 중 99%가 세금으로 추징당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아이의 계좌(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크지 않다면 부과되는 세금도 그리 크지 않을수 있음).

    결론적으로 상기와 같이 자녀의 명의로 차명계좌 등을 만들어서 사용시에 만약 국세청의 감사 등으로 인해서 적발시에는 증여세를 내던지 아니면 소득세를 낼수 있기에 상기와 같이 차명계좌를 운영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의 통장에 신고되지 않은, 2천만원 이상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세무조사의 여부나 확률은 오로지 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므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국 운에 맡기시는 것이니 증여세 신고에 대한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는 통장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은행이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이자소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이자소득의 소득자와 그에 따른 자금출처, 능력, 직업, 나이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조사 여부는 세무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거래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국세청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증여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금감원에서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금감원의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타인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더라도 입금자가 관리,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증여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도 증여할 생각이 없고 해당 금액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금전을 다시 반환하였다면 추후 과세기관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 명의 통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