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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키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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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자녀 통장만 이용시 증여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금 받은 돈 4000만원을 아이 이름으로 예금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경우 증여세를 내라고 하나요?

전세만기되면 제가 다시 빼서 다음 전세금에 보탤예정입니다.

아이이름으로 넣은 이유는 아이가 장애인이라 이자율이 높아서 넣어놨구요

증여할 생각은 전혀없고 단지 이율이 높아서 넣어논건데요....

이정도 금액도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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