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용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재산으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그럴려면 자녀 명의의 통장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실질관계를 따져 보자면 아이가 받은 돈을 부모님에게 증여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즉, 부모명의 계좌이므로 부모소유의 돈인 것이죠(차명이라고 주장하면 금융실명법에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증여한도 2000만원은 과거 10년 합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장을 아이 명의로 돌리면 주식계좌 증여로 2000만원 한도를 써버렸으니 한도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