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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난개구리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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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로 2000만원까지 증여할 때 아이의 저축액은 별도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로 2000만원까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이가 돌잔치 때부터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별도의 통장(명의는 부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그 통장의 돈은 아이 몫인가요? 증여한도 2000만원 외에 별도로 아이 소유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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