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로 2000만원까지 증여할 때 아이의 저축액은 별도인가요?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계좌로 2000만원까지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아이가 돌잔치 때부터 아이 앞으로 들어오는 돈은 별도의 통장(명의는 부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그러면 그 통장의 돈은 아이 몫인가요? 증여한도 2000만원 외에 별도로 아이 소유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 전까진 부모의 재산입니다. 돌잔치에 받은 재산 등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직접 대체 증여하는 것보다는 현금으로 증여 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간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질문자님 명의 통장에 있는 금전이 아이재산일 경우 주식계좌와 함께 아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소액 용돈비나 미래 교육비 등을 위해서 자녀통장에 저축해주는 금액까지는 증여세과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액이 과다하거나 사실관계로 보았을때 과세관청에서 증여라고 간주할수는 있지만 통상 일반적인 보육비는 증여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주식계좌에 이체하는 2000만원까지만 증여세 바과세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보육비수준은 아이명의로 관리가 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용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재산으로 보지않습니다.
다만, 그럴려면 자녀 명의의 통장이었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실질관계를 따져 보자면 아이가 받은 돈을 부모님에게 증여했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즉, 부모명의 계좌이므로 부모소유의 돈인 것이죠(차명이라고 주장하면 금융실명법에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증여한도 2000만원은 과거 10년 합계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통장을 아이 명의로 돌리면 주식계좌 증여로 2000만원 한도를 써버렸으니 한도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허용가능한 범위의, 사회통념 상 충분히 용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이나 빈도수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식계좌에 이체 시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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