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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미어캣68
한가한미어캣6822.02.27

일시적 2주택 분양권 비과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 2021년 5월 취득함.

B분양권 2021년 12월(후 분양 아파트 당첨)취득.

2022년 12월 입주로 예정일이 짧음.

질문: 비과세 받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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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A주택이나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B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고, 나머지 최종 1주택은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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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3년 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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