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주택은 A주택이나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 B분양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과세가 되고, 나머지 최종 1주택은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