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후 결격기간 1년 중 운전면허 취득
안녕하세요 제가 면허가 없는 데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걸려서 3월, 6월에 범칙금과 운전면혀 결격기간 1년을 처분 받았습니다.
내년에 취업을 해야되는데 운전면허가 필수인 시대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취업도 어려워진다고 하여 결격기간을 줄일 수 없을까 이리저리 찾아보던 중 최근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적발된 날짜 이후 결격기간이 1년이면 6개월 이후에 취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후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졸업 후 바로 취업이 안되면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아 꼭 올해나 내년 초에는 면허를 따야될 것 같아 방법을 구하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해당 1년의 결격사유는 관련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의도하시는 절차로 취득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