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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