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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줄나비299
깜찍한줄나비29924.04.27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을 했을때 결격기간1년 처분을 받으면 자동차면허도 못따나요?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 후 범칙금10만원과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았을때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만 못따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면허도 못따는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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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원과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