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를 무면허 운전 후 범칙금10만원과 1년의 결격기간 처분을 받았을때 전동킥보드 관련 면허만 못따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차 면허도 못따는건가요? 정확히 어떻게 처분이 내려지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