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나 추후 입법을 해야 그 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급 과세 즉,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 취득한 가액을 물릴 수는 없고 실제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 계산 역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과세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추후 입법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