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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누에85
냉철한누에8523.01.05

코인 거래소에 있는 자산 세금관련


코인거래소

수익금의 20%인지 거래소에 있는 현 자산인지

세금부과한다고 하는데 확정됐나요 시행하게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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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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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22% 과세하게 되어지고

    시행시기는 현재 2년 더 유예되어 25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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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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