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수익금의 20%인지 거래소에 있는 현 자산인지
세금부과한다고 하는데 확정됐나요 시행하게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말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22% 과세하게 되어지고
시행시기는 현재 2년 더 유예되어 25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시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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