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인 업체에서 실수로 우리회사 기물을 파손했을때
우리회사 공장 옆에서 공사중이던 업체에서 실수로 우리회사 기계를 파손했습니다.
수리비는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이 나왔습니다.
합의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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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리비도 어쨌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선 비용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한것이구요.
발행해주시고, 부가세 신고할때 수입금액제외로 빼면 됩니다 (우리입장에선 당연히 매출이 아니니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매출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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