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공장 옆에서 공사중이던 업체에서 실수로 우리회사 기계를 파손했습니다.
수리비는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이 나왔습니다.
합의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