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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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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업체에서 실수로 우리회사 기물을 파손했을때

우리회사 공장 옆에서 공사중이던 업체에서 실수로 우리회사 기계를 파손했습니다.

수리비는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이 나왔습니다.

합의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수리비도 어쨌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저쪽 입장에선 비용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한것이구요.

      발행해주시고, 부가세 신고할때 수입금액제외로 빼면 됩니다 (우리입장에선 당연히 매출이 아니니까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오히려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매출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