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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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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업체에서 실수로 우리회사 기물을 파손했을때

우리회사 공장 옆에서 공사중이던 업체에서 실수로 우리회사 기계를 파손했습니다.

수리비는 부가세 포함 1,100,000원이 나왔습니다.

합의하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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