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지급의 경우, 사업자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회사측으로 세금계산서 요청하셔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