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며 직원 중 한명이 운전을 하다 모 업체 물건을 손상을 입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려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 수리업체 쪽에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