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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시설물 수리비에 대해 질문해요~ (세금계산서)

법인이며 직원 중 한명이 운전을 하다 모 업체 물건을 손상을 입힌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려는데..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에.. 수리업체 쪽에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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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수리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미발행시 연락을 취하신 후 발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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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고의 과실이 아닌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비용이 실제 회사비용으로 나간것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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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지급의 경우, 사업자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회사측으로 세금계산서 요청하셔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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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손상입은 건물의 건물주가 해당 수리업체에게 견적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해당 대금을 질문자님의 회사에 청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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