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들었는데 운전자보험도 들어야하나요

2021. 01. 10. 16:48

안녕하세요.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들어서 자동차 보험은 들어있읍니다.

그런데 운전자 보험도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들어야 하나요.

운전자 보험을 들면 월 얼마의 납입금을 들어야 할까요.

이것저것 보험료가 많이 나가서 부담이 많이 되는데 고민이네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 인카금융서비스

"운전자보험도 반드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2021. 01. 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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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가입 적발 시에 처벌을 받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11대 중과실로 인한 비용 발생 때문입니다.

    민식이법, 인도 사고, 중상해 등으로 인해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될 때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보장됩니다.

    납입보험료는 환급률, 보험 나이, 추가 담보 항목에 따라 상이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 01. 1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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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HFP 법인사업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시웅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않는 벌금 등 여러방면으로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됩니다.

      보험은 만에 하나를 대비해 가입하시는 것이니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을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요즘 운전자보험도 다이렉트가 많기때문에 인터넷에서 직접 검색하셔서 설계해보시거나 설계사를 통해 상담후 추천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가입금액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1~3만원 사이로 가입을 많이합니다.

      2021. 01. 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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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전자 보험은 선택입니다.

        꼭 안들어도 됩니다.

        2) 운전자 보험은 혹시라도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때 그 사고가 형사 사건일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보험료자체가 비싸지 않으니.. 가급적 추천합니다.

        대략 1만원 정도에요.

        2021. 01.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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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시 상대방의 대인, 대물을 보상하는 민사 부분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중과실 사고, 스쿨존사고, 중상해사고시 형사건 처리될 경우 형사합의지원금등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이 있는 것이 좋으며 매달 납입이 부담스러우면 자동차보험 가입시 법률특약을 추가 가입하시면 운전자 보험과 동일합니다.

          2021. 01.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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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요즘 민식이법관련해서 운전자보험이 급부상하고 있죠.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상품이예요.

            2.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형사적, 행정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보험처럼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까지 보장해주기 때문에 들어두면 좋아요.

            3. 보험료 또한 부담되는 정도가 아닐거예요!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2021. 01. 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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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더스자산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인 책임보험과 임의가입인 종합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종합보험은 임의가입이지만,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등을 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간혹 보험설계사들이 운전자보험에 다른 담보까지 집어넣어서 비싸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것들 필요없이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만 해도 됩니다.

              1~3만원이면 충분합니다.

              2021. 01. 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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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법인 보험운용사 프라임에셋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대부분의

                생명,손해보험사들을 운용하는 프라임에셋 133본부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민사적인 상황에 대해 대비하여 보장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시며,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상황에 대해 대비하여 보장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고들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은 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세가지가 핵심포인트입니다.

                -사고처리지원금 1억 한도

                -변호사지원 2천만 한도

                -벌금지원 2천(스쿨존 사고 시 3천만 한도, 민식이법때문)

                운전자보험은 간혹 3만원 4만원씩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갱신형으로 설계하든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고 80세나 90세까지 가져가는 비갱신형으로 설계하든

                둘다 1만원대 또는 딱 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입니다.

                올바른 설계 원하실 경우 해당 설계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 01.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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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주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

                  운전자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으로 생각하심 쉬우실거예요

                  자동차보험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운전자보험에서는 형사나 행정적인 책임을 보상받게되구요

                  운전자보험에 비용담보만 넣으신다면 1만5천원~2만원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됐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1. 01. 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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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운전 자주 하시면 가입하세요.

                    -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보상하는게 다릅니다.

                    횡단보도사고 / 중앙선침범 / 속도위반 등 내 큰 잘못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는것과 별도로 개인합의를 봐야 합니다.

                    그런 합의금이나 나라에서 나오는 벌금등을 보상해주는게 운전자보험이에요.

                    2. 보험료

                    - 최소 보장으로 준비하면 5~6천원에도 가입가능하며,

                    부상치료비나 필요보장들을 좀 더 포함해서 가입하면 1~2만원 정도로 가입 가능합니다.

                    1~2년이 아닌 평생 유지해야 하는 보험,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하세요.

                    2021. 01.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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