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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5

처음 연말정산 할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한다면 따로 첫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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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 연말정산시 별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데, 청년(15~34세)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5년간 소득세의 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신다면 회사에 신청하셔서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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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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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을 처음 하시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혜택이나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잘 확인하시어 적절한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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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처음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의 특볋혜택은 없습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등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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