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연말정산 할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혜택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한다면 따로 첫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첫 연말정산시 별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가 있는데, 청년(15~34세)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5년간 소득세의 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해당하신다면 회사에 신청하셔서 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이 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특별히 공제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 정산을 처음 하시는 경우라고 하여 특별히 어떠한 혜택이나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공제 항목 등을 잘 확인하시어 적절한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미리 서류를 준비한다면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처음으로 한다고 해서 별도의 특볋혜택은 없습니다,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는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서류 등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