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전문가입니다.
공평성이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른 성질을 뜻하고,
형평성이란 균형을 이루는 성질을 뜻하고,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평이라 함은 개인이 가진 역량에 상관없이 똑같이 주어지는 Benefit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평등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고 복지로 따지면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형평이라 함은 개인의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여 같은 것을 누리게끔 Benefit에 차등을 두어 제공하는 것의 의미로 차등적 복지를 말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은 두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 역량의 차이에 따라 Benefit을 주지 않아도 모두가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초에 마련하는 것을 뜻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 그림은 잘 표현한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