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퇴직연금(IRP)에 대한 납입요건 및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닥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IRP계좌 가입자자 연금을 수령하는 중 사망함에 따라 '배우자
상속특례" 신청을 통해 계속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IRP가압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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