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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굉장한부엉이

항상굉장한부엉이

주택 월세미납임차인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월세를 주고있는데 임차인이 매번 연락을 해야 며칠 뒤 입금을 하고 그마저도 가끔 한번씩 잠수를 타버려서 연락이 안되곤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1기분 연체가 되었고 제 연락은 계속 무시하네요.. 너무 상습적이라 이번달에도 연체를 하면 바로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2기분 연체 후 제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명도소송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두달 연체후 입금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계약해지 효력은 살아 있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기의 연체에 이르러서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입금되어도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