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월세미납임차인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월세를 주고있는데 임차인이 매번 연락을 해야 며칠 뒤 입금을 하고 그마저도 가끔 한번씩 잠수를 타버려서 연락이 안되곤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1기분 연체가 되었고 제 연락은 계속 무시하네요.. 너무 상습적이라 이번달에도 연체를 하면 바로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2기분 연체 후 제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명도소송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두달 연체후 입금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계약해지 효력은 살아 있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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