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월세미납임차인 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월세를 주고있는데 임차인이 매번 연락을 해야 며칠 뒤 입금을 하고 그마저도 가끔 한번씩 잠수를 타버려서 연락이 안되곤합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1기분 연체가 되었고 제 연락은 계속 무시하네요.. 너무 상습적이라 이번달에도 연체를 하면 바로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2기분 연체 후 제가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나서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입금하면 명도소송을 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미 두달 연체후 입금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으므로 계약해지 효력은 살아 있는걸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잦은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기의 연체에 이르러서 계약 해지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입금되어도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