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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3.03.24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연락두절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2022년 4월 1일 ~ 2023년 3월 31일

세입자가 22년 말부터 연락도 안 되고 월세도 2개월 연체되어서 월세 미납 및 전기요금, 가스비 미납 등과 장기간 연락두절로 소송 진행하겠다는 문자 날리니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 월세 납입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한 달 월세는 납부했으나 나머지 한 달 월세는 납부하지 않았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다시 연락두절 되었고 그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세입자 친구가 살면서 올해 월세를 보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23년 1월 말까지 의사를 표시해야 했지만 연락두절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고 문자는 23년 2월 초에 했습니다. 또한, 문자를 읽음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지속적인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대신 살고 있으면서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세입자 친구도 3월달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3월 월세는 세입자 친구도 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보증금에서 제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요.

질문 1. 세입자와 계약을 23년 3월 31일에 끝낼 수 있나요?

질문 2. 세입자와 계약을 끝내더라도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세입자 집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짐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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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통보를 하셨다면 통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답변을 하지 않을 뿐 연락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가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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