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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거위191
깨끗한거위19123.12.06

다가구주택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 요청 가능한가요?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세입자 우선순위를 확인하려합니다.

주인분이 개인정보(다른 세입자들)때문에 저에게 서류를 발급 후 줘도 되는건지 물어보시네요

문제가 없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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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가리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입세대확인서만으로는 세입자들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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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히 다가구는 전입세대 확인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전체금액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현황을 보고 개인정보때문에 달라고하면 그때 서류에 날자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신부동산에 문의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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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입세대열람원을 요구하는경우 임대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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