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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156
잘생긴물범15620.06.24

임대사업자 소득신고시 세입자 증빙문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피스텔 전세로 거주중인데

집주인분인 임대사업자 소득신고기간이라고하며

세입자 증빙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고 주민등록초본

을 요구하는데 원래 세입자가 이런것도 제출하는건지요? 줘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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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래 제출하는 것이 맞으며, 내키지 않으시면 초본제출에 동의하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초본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지침 별지서식 제8호).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이해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inhak1977&logNo=221419214845&categoryNo=367&parentCategoryNo=144&viewDate=&curren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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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개인 정보인 주민등록의 초본의 임대인에 대한 교부는 불안하신 점이 이해 됩니다.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준주택에 한정함)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함)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이 경우, 위 준주택 즉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는 위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신고시 임차인(세입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혹여, 초본의 제출이 꺼려 지신다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초본확인 동의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동의서에 따라 관할 구청장 등이 조회를 통해세임자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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