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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날씬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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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2시간전 부서변경통보 보직변경 업무부적응시 실업급여대상이 되나요?

입사할때만 해도 금융업종 사무업무로 입사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새로운부서가 신설되었고 그 부서에 공석이 생겼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여러명 있었고 원래 다른사람이 가기로 하였으나 본사에서 승인이 거절되었다며 퇴근 2시간전에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업무난이도가 훨씬 높고 업무량은 증가하였으나 받는 성과급은 더 낮아지는곳이였습니다.

혹시 선택권은 없냐고 물으니 보직변경에 불만갖지말고 하라면 하라해서 4달을 버텨봤으나 지원자가 있음에도 강제로 불려가서 그나마 았던 수당마저 줄였습니다.

업무가 맞지않아 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자 면담없이 제가 그만두는게 맞는거같습니다. 한마디 했다가 한시간뒤에 사직서 건내받아 서명하게 되었고 회사 관리자들은 직속팀장이 제 퇴사사유를 전달하지 않아 왜 퇴사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해당 아웃소싱에서도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퇴사처리를 늦게 진행되었고 아웃소싱 담당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지막근무일이 아닌 마지막 급여일기준을 들어간다고 설명하는바람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이중가입문제로 입사도 취소된 상태입니다.

여러차례 물어봤으나 근무일이 아닌 마지막급여일이라고 하였고 해당 아웃소싱에서는 담당자가 신입인지 본인이 징계 받겠다며 구직사이트 링크를 보내주겠다고 다른직장을 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상황에서는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 (근로조건변동-보직변경)으로는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실근무지는 업무난이도가 심하게 높아지는 부서로 보직변경을 당일 2시간전 통보로 하고, 급여는 줄였으며, 해당부서의 부당함으로 면담신청하니 팀장이 절차없이 바로 퇴사를 시키고 퇴사사유를 상위부서로 보고를 따로 하지않고, 파견회사는 업무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입사를 못하게 하는 피해가 생긴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적어주신 사유만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안타깝지만 부당전보발령을 인정받고 퇴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이나 업무부적응이라는 사유는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직변경을 거부한 결과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