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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2.02.03

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오늘 통보받았어요

다음주부로 발령을 내겠다고

근무지변경까지 있음에도 근로자 사전동의없이

발령내는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2차례

의사를 밝혔어요

발령 동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그쪽 팀장이 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렇게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예상되어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해당 내용둘 전부 녹음했구요

그럼에도 다음주 월요일에 당장 발령통보 하겠다네요

만일 거부하면 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대요

일종의 협박인거죠 ㅋㅋ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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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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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발령 이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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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직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 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의 판단할 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전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합니다.

    전직의 정당성여부에 대해 판단받고 싶으실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노동위 구제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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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럼에도 다음주 월요일에 당장 발령통보 하겠다네요

    만일 거부하면 현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내겠대요

    일종의 협박인거죠 ㅋㅋ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네.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나,

    업무상 필요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면 부당전직이 되어, 원상복귀하게 됩니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퇴사를 하고 할 수는 없으며, 거부한채로 신청하지 못합니다.

    이동한 후에 재직중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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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네, 발령이 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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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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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부당전직 여부를 판정할 것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에게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한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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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져 위 법령에 따라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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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또는 근무 부서 및 업무가 특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전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직명령 거부에 어느정도 정당성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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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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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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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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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근로계약상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경우에만 전직이나 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저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전직이라 생각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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