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기존에는 건설노동자(일용직)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고용,산재만 가입했었는데(1일만 근로해도 신고의무 있음),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게 법이 개정되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게 되었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법이 개정되어 회사,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나, 미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 미신고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 3만원, 거짓신고시 과태료 5만원~10만원이 발생합니다.
건강,연금은 적발시 3년간 사업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추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