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항에 의거,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예외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함(예외 없음)
2. 국민연금
-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함(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
3. 건강보험
-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함(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