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은 반드시 들어야하나요?
건설 일용직은 4대 보험은 8일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비주기적인 근로 예를 들면 한주에 4일 차주는 2틀 차주는 3일 이런식으로 근무해도 8일 이상이면 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그리고 1개월 8일이상 일해도 첫 1개월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할때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4대보험 없이 노무비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4대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항에 의거, 일용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함(예외 없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가입해야 함(예외 없음)
2. 국민연금
-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함(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
3. 건강보험
- 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상,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함(고용시작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제외)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 해당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의 경우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 미만 근무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 및 산재는 가입대상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1개월 8일이상 일해도 첫 1개월은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1개월 하고 8일이상 근로했다면 1개월 가입해야할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할때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사업주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의무이고, 건강 국민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없이 노무비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3.3공제하는 방법도 존재하나,
적법한 방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 의무자는 사업주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이면 산재,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 근로하시는 일용직이면 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이상 근로하면 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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