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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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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대상일까요?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증여받은 5천만원을 부인에게 증여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부간에는 5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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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각각 5천만원,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동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아들이 증여받은 후 며느리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실질이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우회증여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우자가 증여하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자가 아버지이고, 실제 수증자가 며느리일 경우에는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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