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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고릴라224
똘똘한고릴라22421.06.05

개인회생 절차상 몇번이 가능한가요~~??

개인 회생 현재 4번째 인가를 받고 진행중인데

토탈 미납금액이 넘어서면 인가취소가되던데

몇번 더 할수 있는거죠~~???.

법적으로 허용 횟수가 있는지. ..

아니면 만약 5번째 했을때 불인용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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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청의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관련 신용 기록 등의 연체 기록 등이 남아 해당 절차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갈 수록 회생인용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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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의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전 개인회생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개인회생신청을 다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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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하여 인가취서가 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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