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누가 가지는 돈인지 궁금합니다.
권리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권리금을 누가 받는지 궁금합니다.
주인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같을때 그리고 다를때 권리금에 대한 기준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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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세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발생된 무형의 이익의 값어치에 유형의 인테리어, 시설비등을 포함해서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후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받게 됩니다.
기존 세입자가 영업을 잘해 단골도 많이 생기고, 새로운세입자는 그 고객을 지속 유지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비용을 정하고 지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굳이 구분한다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중이 사장님이 권리금 금액을 결정하고 새임차인과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보통 새로운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그 상가를 인수하면서 주는것입니다.
그러나 빈상가인 경우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자기건물에 상가운영을 하면 그또한 권리금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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