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을 굳이 구분한다면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중이 사장님이 권리금 금액을 결정하고 새임차인과 권리금을 주고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