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시 노동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자가 해고를 무효화하거나 근로자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