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과 4대보험 가입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노사가 합의를 할 시
'앞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을 들기 위해 행정청에 민원을 넣지 않겠다'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지 않겠다'
는 합의를 한다면
저 두 가지는 고소. 고발권과 같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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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가입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의무 사항을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법률 위반의 점을 정한 점에서 이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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