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제1항).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중지되는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는 것입니다 압류 금등이 있다면, 이는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변제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