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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물수리42
우렁찬물수리4220.08.27

개인회생 압류 중지명령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제목내용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시 중지명령 신청하면 36개월 변제계획에서 중지명령 신청한만큼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12개월 정도 늘어나나요??

그것때문에 중지명령 신청을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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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제1항).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중지되는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는 것입니다 압류 금등이 있다면, 이는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변제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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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중지명령신청을 한다고해서 변제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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