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압류 중지명령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제목내용 그대로입니다.
개인회생 시 중지명령 신청하면 36개월 변제계획에서 중지명령 신청한만큼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
12개월 정도 늘어나나요??
그것때문에 중지명령 신청을 못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제1항).
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
중지되는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는 것입니다 압류 금등이 있다면, 이는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변제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중지명령신청을 한다고해서 변제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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